(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방침을 정했다.

괴산경찰서는 27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나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리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괴산군 모 초등학교 동문회 행사에 참석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나 전 군수가 동문회 행사장에서 '동문 000씨 등이 출마했다'는 식으로 발언했으나 이를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나 전 군수가 동문회 행사에 돼지 한 마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다른 사람이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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