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이는 지난 10대 도의회부터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것으로 충남도 인사 정책 변화를 알리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나소열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도의회서 제안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지사는 “그동안 충남개발공사 사장만 도지사가 임명한 이후에 나름 검증방식을 거쳐 왔으나 의회의 공공기관장 업무수행능력 사전검증 절차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와 타 시도 사례까지 검토했다”며 “도의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과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시·도에서 도의회 의장과 업무협약, 예규, 훈령 등으로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정해 사전검증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정부부처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현재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관련 조례 또한 없다. 나 부지사가 언급한 '청문 절차'는 도의회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그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대부분 광역 의회에서 줄곧 요구해온 일이기도 하다. 도의회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관으로는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4개 의료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도의회는 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병국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결단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출자 출연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피력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적격 인사를 임명케 하는 견제장치는 사회적 흐름과도 일맥상통 한다”며 “도의회는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과 투명사회, 공정사회를 갈망하는 도민의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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