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폐지됐던 인권조례 재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공휘(천안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10대 도의회가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지 110일 만이다.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진 조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제정, 시행해 왔다.

하지만 10대 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안을 발의,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4월 3일 재의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어 지난 5월 9일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폐지를 공포함에 따라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지난달 출범한 11대 도의회에서 폐지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이공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이종화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한 새로운 인권조례는 인권 보장·증진 정책 시행을 위한 인권센터의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공휘 의원은 '신설된 조례에 '충남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4조 1항)는 조항을 삽입해 인권선언의 정신을 담아냈다'며 '정의로운 충남을 위해 폐지된 인권조례가 새롭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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