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소방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전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으로 위반 행위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친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시민 모두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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