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일원화, 준공검사 전 검사는 강화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음성 수도사업소는 27일 공무수행에 따른 모든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업체와 주민들에게 동일하고 평등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7월27일자 3면·8월16일자 4면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은 “최근 환경관련 업체들과 공무원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도사업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균형과 평등을 기본으로 타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사전검사는 폐기하고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남 소장은 “준공검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철저하게 지켜 나가겠다”며 “하지만 정화조에 구멍을 뚫고 두께를 재는 것은 지양하겠다. 대안으로 초음파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장비를 도입해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건축주에게 안전한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 비파괴검사 장치를 구입하는 비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공직자가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들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과 공무수행 중에 벌어졌던 정화조에 구멍을 뚫고 메우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업체가 아닌 공무수행 비용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소장은 “공직자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련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모든 공무수행은 철저하게 공무용 차량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게 하고 그 비용은 군에서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소장은 준공검사와 관련, “민원서류 접수도 일원화 하겠다”며 “원칙적으로 군청 민원과에서 접수해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서류접수도 환경관련 업체들 대표들과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사전검사를 통해 음성지역의 정화조 품질은 많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업체들의 불만을 품고 있는 사전검사를 폐기하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안들을 철저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법은 모든 업체와 주민들에게 평등하다”며 “어느 업체할 것 없이 똑 같은 법규정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 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그에 따른 처벌도 같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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