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국유림관리소가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충주시와 합동으로 품질단속에 들어갔다.(사진)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과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사전검사와 품질표시 여부 확인, 목재제품 시료 채취 등 기준 적합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남상진 관리소장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품질단속으로 목재제품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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