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익사사고 사망 및 의사상자·성폭력 상해도 보상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민을 위한 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공주시는 기존 보장 범위를 8종에서 6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확대 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이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공주시민안전보험은 보장범위가 폭발·화재 사망 등 8종으로 제한돼 있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확대 조치로 수혜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모두가 해당되고, 가입비는 받지 않는다.
별도 보험 가입절차도 없고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지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처리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하면 된다.
김대환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확대조치로 시민이 재해·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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