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양성화 사업 추진…1988년 10월 31일 기준ㆎ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홍성군은 내년 10월 말까지 농지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양성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 1988년 이전(1988.10.31.일 기준)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불법 전용해 오던 농지의 주택, 마을회관 등 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은 지난 1988~1992년까지 3차례 양성화 조치 때 주택 사용을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세금납부 등의 관련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용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불법건물로 방치되면서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정력 낭비 문제로 민원이 속출,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이 무료화 됨에 따라 1988년 이전 항공사진을 양성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가능해져 주민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까지 해당 민원인이 토목설계사무소에 양성화를 신청하면 농지전용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군내 농지허가담당자가 1명인 점을 감안해 내년까지 주요 양성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기현 허가건축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불법주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군에서도 공공 이익증진을 위해 허가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주민과 이장들의 적극적인 양성화 신청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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