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 화재 참사가 난 건물의 소방점검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28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하성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 판사는 그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하 판사는 이 업체의 증인 신문 기일을 오는 10월 11일로 다시 지정했다.

하 판사는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부과된 과태료를 면해준다'며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31일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의 소방시설을 조사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당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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