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8일 51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8일 51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안찬영 의원은“그 동안 공공주택사업자(LH)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임대수익까지 챙기면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기분양과 적정분양가 산정을 외면하고 있다”며“시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를 고려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2개 감정기관의 산술 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5.08%)을 웃도는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3.96%)을 감안한다면, 10년 이후 분양전환가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결의문에서는‘세종시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다시 임대주택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관련법에서는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더욱이 조기 분양할 경우 분양전환가 인하를 통해 임차인의 주택 마련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결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키고 주택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으며, 정치권에는‘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대책 방안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은 향후 국회와 정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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