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청주지방법원 김주식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2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은탄1지구(357필지, 38만8663.0㎡)와 평산1지구(139필지, 15만8950.2㎡)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의거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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