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불법촬영카메라(이하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상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군은 몰래카메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몰래카메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고성능 탐지장비를 갖추고 상시점검을 실시 중이다.

상시점검 대상은 이용자가 많은 관내 관공서, 터미널, 극장, 공원, 도서관 등의 화장실 45개소이며, 수영장 등에 설치된 탈의실 4곳도 포함됐다.

군은 이를 위해 몰래카메라 렌즈와 전파의 탐지가 가능한 장비를 각 읍면사무소와 시설관리부서에 배부했다. 경찰‧공무원‧민간 56명이 참여하는 11개반 점검반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소규모 점검반이 간헐적으로 실시하던 점검을 상시적으로 확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가 발견 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탐지장비를 이용한 점검 외에도 수시로 육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공서 화장실을 시작으로 불법촬영이 가능한 틈을 막는 안심스크린도 설치할 예정이다.

탐지장비가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업소, 기업체 등에서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장비를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디지털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삭제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은 전화 ☏02-735-8994(평일 오전10시~오후5시)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http://www.women1366.kr/stopds/)을 이용하면 된다. 진천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