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대표 발의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청주시의회에서는 최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청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청주시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의 상황과 청주시 재정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청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시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통일정책 사업을 지원하고 청주와 이북지역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 중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곳은 30곳에 달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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