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9일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 성분 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 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애 고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이다.

또한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충남 천안의 A업체는 ‘15년 1월부터 ’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 제조 판매했다.

충북 진천 B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다.

경기 안성 C업체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 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축액 등 식품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 위해 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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