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민선7기 정책방향과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상시적인 정책 과정에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시민이 직접 시정 현안을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소극적·포괄적인 주민참여 수준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방침이다.

또 '공론화의제선정단(가칭)'을 구성해 의제를 선별·차단하는 등 무분별한 공론화 과정 남발을 막기로 했다.

시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월평공원 공론화 사례 경험을 토대로 '대전형 숙의 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 제정된 '대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해 오는 11월께 '대전시 시민참여 활성화 기본조례(가칭)'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민참여·갈등관리 조정 과정에 시민이 소극·선언적으로 참여했다면 개정된 조례에는 시민 참여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안에 따라 맞춤식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시장은 '우리가 지방자치 20년 동안 숙의 민주주의 훈련과 시도를 너무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정책 결정권자로서 책임 회피 수단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공론화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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