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회가 학교 주변 축사 난립 방지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를 지정하고 있어 학교 또는 학교예정지 주변 500미터 이내는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진다.

또 주거밀집지역에서 반경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도 가축 사육 일부 제한구역으로 규정했다.

시의회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