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허락 안했는 데 있다고 우기는 회사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음성군 생극면 일생로에 소재하고 있는 ㈜광메탈이 주민의 땅을 일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자 5면·28일자 3면

문제는 이 과정에서 땅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주민 A씨는 토지사용승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주지도 않는 토지승낙서가 있다며 광메탈 측은 주장하고 있다.

광메탈 측은 A씨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으로 “A씨가 철거를 요청하는 수로관은 공장 진입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경유하는 우수관”이라며 “이 우수관은 2014년경 회사가 창고 등을 증축할 당시 A씨의 요청으로 위 토지를 가로지르는 우수관을 매설한 후 복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로관은 이미 A씨의 토지사용승낙이 있었기에 회사는 철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메탈 측은 “민법 제218조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꽌,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로관은 이 같은 시설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광메탈 측은 민법상 시설권이 있어도 A씨에게 손해를 보상하지 못했다며 적극적으로 협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민 A씨는 “토지사용승낙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다는 말에 놀랐다”며 “광메탈 측에서 토지사용과 관련해 협의해 적은 있다. 하지만 반대했다. 절대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사용승낙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준공을 낼 수 없는 형편이니까 누구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준공검사 서류를 살펴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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