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용 로봇(일명 '스쿨로봇') 납품 비위 사건으로 입은 교육 재정 손실액을 환수하기 위해 5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공무원과 브로커 등 사건 연루자 3명을 대상으로 채권 추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29일 '소송 전 가압류했던 비위 연루자 1명의 부동산 1건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전임 이기용 교육감 시절 공무원 1명과 민간업자(브로커) 2명의 그릇된 행위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봤다.

브로커들은 로봇 전시회에서 접한 '스쿨로봇'이 1700만원짜리인데도 업체로부터 대당 4000만원에 납품받기로 모의했다.

브로커의 부탁을 받은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은 시장 조사나 타제품과의 가격 비교없이 '스쿨로봇' 1대당 예산을 4000만원을 편성했고, 도내 40개 학교에 40대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들의 결탁으로 도교육청은 실제보다 9억1600만원이나 부풀려진 16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했다. 도교육청이 더 지불한 돈은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학교별 스쿨로봇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등 조직적인 부정도 있었다.

뒤늦게 스쿨로봇 비리가 적발되면서 해당 공무원은 파면됐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던 이 공무원은 형사소송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브로커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3억4000여만원과 5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손배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근거로 지난 4월 말 도교육청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로봇 1대의 적정가격은 공급가와 대리점 지급 영업수수료를 포함한 2500만원'이라며 3명의 손해 배상액을 5억7580만원으로 산정했다.

스쿨로봇 사건 관련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이번 강제 경매 추진 대상 부동산을 제외하고 이들 비위 연루자의 재산이 더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부동산이 재산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국가도 거액 추징에 나선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이 환수에 애를 먹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액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피해액 환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를 저지르면 형벌은 당연하고 재산상 손해도 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던 것'이라며 '재산명시 신청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즉각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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