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규정 애매모호...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명문화 시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유실.유기동물을 얼려 죽였다는 등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된 청주반려동물센터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물의 보호기간을 늘려 안락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온 유기동물 중 30%가 분양됐고 14%는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27%는 질병이나 노화로 죽었고 20%는 안락사를 당했다.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동물은 공고 후 열흘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로 소유권과 처분 권한이 넘어간다.

이중 전염병에 걸렸거나 건강 회복이 불가능한 동물,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가 있는 동물, 센터 수용 능력을 고려해 보호가 어려운 동물 등이 안락사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수도 매년 늘어 주인이 없는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호기간 등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해 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이 내려지지만 유명무실하고 질병이 있거나 노쇠한 동물들이 센터에 들어온 순서대로 안락사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버려졌거나 잃어버린 동물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핑계로 많은 동물들이 안락사에 처해지고 있다.

2016년 12월 개원과 동시에 수탁자 운영 포기에 이어 각종 고소.고발 사태가 빚어진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는 관리가 어려운 유기동물들을 관련 법 규정 등 매뉴얼을 무시한 채 방치하거나 학대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직원과 센터장간 공방이 벌어졌고 여기에 자원봉사자들까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또 최근에는 일부 퇴직 직원들이 '사전 마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심 정지 약품을 투약해 동물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다'며 동물 학대 의혹에 가세했다.

급기야 지난 2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산채로 냉동고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 한 청주시반려동물보호소 유기견 학대 사건을 조사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6만 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결국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지난 27일 전 센터장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각종 의혹 규명은 사법당국의 손으로 넘어갔고 A씨는 청주시에 운영 포기서를 제출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예산은 올해 74억원에서 무려 84.5%(62억 원) 증가한 136억으로 편성됐다.

유기동물 구조·치료비 4억원(약 2만마리)이 신설됐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8억원(약 2만70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11억원, 동물보호복지 홍보·캠페인 18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반려견공원 조성사업 등 복지기반 확충사업을 마련했다'며 '직영을 통해 운영정상화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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