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남 홍성·예산 담당 부장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축산1번지로 명성이 난 홍성군이 축산 악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홍북면 내덕리 소재 대기업의 사조농산이 바로 그 원인제공자로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애초 허가 당시 악취 저감시설 등 현대화시설 등을 갖춰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오늘날 내포신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 속 악취 온상지가 되고 말았다.

지난 2005년 축산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10여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오늘날 축산 악취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표면화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축산 수직계열화에 편승한 사조그룹은 최근 홍성지역의 유력 농장들을 하나, 둘씩 문어발식 흡수 합병을 실현시키고 있다.

사조농산이 최근 흡수한 축사만 해도 광천농장, 서부농장, 결성농장, 한국돈 등이다. 사조농산의 연이은 흡수 합병은 축사만 해도 66동으로 면적으로 줄잡아 3만여㎡가 넘는다.

현재 내포신도시에서 사조농산이 운영하는 46동의 축사면적을 훌쩍 넘어섰다. 사육두수도 2만 9000여 마리를 넘는다.

뒤늦은 후회지만 군은 지난해부터 사조농산을 내포신도시에서 이전시키고자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이전 방안을 논의해 왔다.

번번이 사조농장이 폐업조건 수용 불가를 해와 무산됐으나 사조농산에서 광천농장 인접 부지인 축사신축 가능여부를 질의해오면서 이전 계획이 현실화됐다.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에서는 사조농산으로 불거진 축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개정에 대한 진통을 앓고 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해당부지는 군 조례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조 농산에서 부지를 구입, 축사 신축 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례조항도 필요하다.

이에 축산농민들은 대기업을 위한 특혜정책으로 치부하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조농산 이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70% 동의를 얻어야 하는 관문도 있다. 산 너머 산일 수밖에 없다.

현재 사조농산 이전에 드는 이전비용 300억 원을 놓고서도 충남도와 홍성군은 서로 책임론을 내세우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28일 사조그룹은 광천 대평농장과 결성농장에서 3차에 걸쳐 돼지 경매를 진행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 돼지 경매에서 대평농장에서는 한돈사업이, 결성농장에서는 개인 사업자에게 경매가 각각 낙찰됐다.

홍성군이 축산1번지의 명성을 지켜가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축산계열화법에 의한 축산기업을 양산할 바에야 차라리 지역 축산인들을 살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축산법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명성을 지켜 가기 위해선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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