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후 첫 조사...169건 대상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가격 산정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개발 사업 169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종료시점 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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