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A(21)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충남 천안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9일 청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A씨는 '군대를 다녀온 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돈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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