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는 붉은어깨도요와 합다리나무, 소사나무를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종'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도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 267종 외에 개체 수가 현저히 줄거나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야생생물 보호종을 지정해 오고 있다.

붉은어깨도요는 봄과 가을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머무는 나그네새로, 새만금 개발 공사 이후 전 세계 개체수가 3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붉은어깨도요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발간한 '적색목록서(RED LIST)'에 멸종위기 등급으로 기재되기도 했다.

도는 붉은어깨도요가 매년 서천 장항 갯벌과 유부도 등을 찾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호종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 널리 분포해 있는 합다리나무와 소사나무는 도내에서는 가야산 등 일부 지역에 서식하며 보호 가치가 높은 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사나무는 불법 채취돼 분재로 식재되는 사례가 많아 개체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산·희귀 동·식물을 지속 발굴, 보호종으로 지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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