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동물보호센터에 온 유기동물 중 30%가 새로 분양됐고 14%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27%는 질병이나 노화로 죽었고 20%는 안락사를 당했다.

최근 주인이 없는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많은 동물이 보호센터에서 폐기 처분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하는 만큼 유실·유기동물 수도 매년 늘어 2015년 8만2100마리 던 유실·유기동물 수는 지난해 10만2600마리로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동물은 공고 후 열흘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로 소유권과 처분 권한이 넘어간다.

처분 권한에 대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이 함께 생활하는 것도 일종의 동물학대란 주장 속에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이 센터에 들어온 순서대로 안락사에 처해지고 있다.

이에 동물단체 등을 중심으로 동물보호센터의 보호 기간을 늘려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문화 된 과태료 처분 등을 강화해 동물의 유실.유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만 안락사에 처해지는 동물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동물의 유실.유기에 대한 강력한 처분과 함께 동물의 입양문화 확산, 보호기간 연장 등 삼박자가 맞아야만 안락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농식품부가 내년도 동물보호·복지 예산을 올해 74억원에서 84.5%(62억 원) 증가한 136억으로 편성했지만 예산 14조6380억 원 중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 4개소 설치에 23억 원을 비롯 유기동물 구조·치료비 4억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8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11억 원, 동물보호복지 홍보·캠페인 18억원 등이 포함됐지만 안락사 예방을 위한 예산은 지자체 권한인 만큼 정부예산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타이완은 유기동물 안락사를 전면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을 발효했고 독일에서는 ‘노 킬’(No Kill) 정책을 통해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안락사는 더 이상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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