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기준 월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올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이하로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는 부가급여액이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급여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은 최대 3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043-871-334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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