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질오염 개선과 쾌적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했다.

현재 진천군 내 정화조 수는 40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정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 내부로 악취가 들어오거나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정화조를 적기에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이므로 처리효율이 떨어져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연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화조 내부 청소시에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야 하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한 뒤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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