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비료리법관 개정안 발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경대수(자유한국당·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충북 전역에서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청주를 비롯해 증평·진천·음성·보은·옥천·영동·괴산군 등의 농촌마을에서는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항의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업체가 생산, 공급한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비료(퇴비) 때문이다.

이 폐기물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생석회 등을 이용해 재활용 비료를 만드는 업체로 비료사용자에게 산물(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트럭 등으로 농지에 직접 공급)형태로 비료를 공급했다. 이 업체는 민원이 발생한 29곳 중 28곳에 비료를 공급했다.

문제는 비료사용자 대부분은 농지나 임야를 단순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이들은 적게는 10t 많게는 5000t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매립, 방치해 놓고 있다.

이렇게 포장도 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무단으로 매립되거나 야적된 인근 마을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침출수가 하천이나 저수지 심지어 마을상수도로 유입돼 심각한 수질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

피해지역 대부분은 괴산, 진천 등 충북에서 청정하기로 유명한 한적한 시골마을의 농지나 임야다.

충북도에 확인결과 이런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했고 29곳 중 28곳이 특정 폐기물업체가 공급하고 있다. 확인된 공급량만 1만4000여t에 달한다.

이 폐기물업체에서 비료를 공급 받은 비료사용자 역시 대부분이 농지, 임야를 임시로 임차한 사람들로 실질적 경작 목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폐기물업체와 비료사용자 간의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런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이 없어 충북도를 비롯한 관할 시·군·구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사실확인을 거쳐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 △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를 제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악용돼 우리 농촌의 환경과 삶의 질을 망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라며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농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량의 비포장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충북도 및 관할 지자체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로 인한 농촌피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천·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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