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우건도 전 시장이 조길형 현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우건도 전 시장은 지난 31일 조 시장이 선거기간 열린 TV토론회에서 2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날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 후보 측은 “충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조 시장이 우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내용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라고 밝혔다.

당시 TV토론회에서 조 후보는 우 후보와 질문답변 시간에 충북도청 한 여성공무원의 ‘미투’ 폭로 의혹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은 “‘미투’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는 우 후보 주장이 거짓일 경우 허위사실공표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후보 측은 또 보궐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게시물 등을 SNS 등에 유포한 조 시장 측 관계자들도 함께 고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과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를 각각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유죄로 판명될 경우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현행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조길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후보는 맞대결을 펼쳐 5만1282표 얻은 조 후보가 4만9942표를 득표한 우 후보를 1340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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