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부인 운영 업체 부당 수의계약, 부의장은 무허가 축사 운영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의회가 의장에 이어 부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홍석용 의장은 부인이 운영한 업체가 제천시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이성진 부의장이 5년간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지난 2013년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비닐하우스에서 한우를 기르고 있다.

이 부의장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축산을 해왔으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절차에 따라 지난 3월 제천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논란이 확산되자 내년에 무허가 축사를 폐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당선된 뒤에도 여전히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온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홍 의장은 부인이 대표로 있던 업체가 2014년부터 3년간 제천시와 5건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관계 공무원이 주의 처분을 받고 이 업체는 입찰 제한 조치를 당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자 홍 의장은 지난달 20일 공개 사과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밤 제천 시내에서 행인에게 폭행당해 체면을 구겼다. 홍 의장은 경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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