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 빨리 풀라”며 소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새벽 0시 40분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걷어차는 등 15분여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병원을 찾은 A씨는 자신의 다리에 한 깁스를 빨리 풀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지난달 중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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