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운영 관여 자료 확보…기소의견’ 송치
강 전 의원 “운영 도와줬을 뿐” 혐의 부인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참사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삼(59) 전 충북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강 전 의원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여하면서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의 매형으로 이 건물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왔다. 건물주 이씨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지난 7월 항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강 전 의원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8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씨가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낙찰 받고 목욕탕을 개업하는 과정에 강 전 의원이 관여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전 의원으로부터 빌린 돈이 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의원은 그러나 “단순히 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 실소유주는 절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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