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 주범 징역 2년 선고…공범 3명은 집유 1~2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성매수 남성을 강도범으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매매 조직 총책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조직원 B(31)씨와 C(여·3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여성 D(여·22)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A씨는 성매매 조직을 꾸민 뒤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주지 않은 E씨를 강도범으로 몰아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D씨에게 성매수 남성이 자신을 때리고 성매매 대금 12만원과 D씨가 소지한 돈 등을 모두 빼앗아 갔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토록 지시했다. 이들은 D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 상황을 예행연습까지 시켰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두 들통났다.

빈 판사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 교사 또는 무고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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