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 징역 1년6월 선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세금탈루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청주지법 '하계휴정'에 따라 지역 법조계가 휴가모드에 들어갔다. 사진은 청주지검과 청주지법 모습.
청주지검과 청주지법/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현직 판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수임이나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으려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2년 평판사로 퇴직한 A변호사는 현직 판사 등 법조계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고 의뢰인들에게 고액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법조브로커에게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제공한 뒤 사건을 수임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포탈 행위도 저질렀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로비가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알선 수재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B(55)변호사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B변호사는 고용변호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매출을 분산시켜 7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금품 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변호사의 탈세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