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 ‘종이 투표’중 의장이 특위위원 대신 투표로 절차적 정당성 훼손

 

공주시의회 예결특위 /공주시의회 자료사진
공주시의회 예결특위 /공주시의회 자료사진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의회 예결특위 회의 당시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중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이 아니었던 박병수 의장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달 22일 공주시의회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 늦게까지 회의를 속개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 사업비 삭감 여부를 둘러싸고 이해충돌이 발생하자 특위는 거수가 아닌 ‘종이 투표’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같은 시각 이종운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퇴장한 상태였고, 박병수 의장이 이종운 의원을 대신해 직접 투표를 함으로써 두 사람은 ‘대리 투표’라는 유례없는 실수를 범했다.

박 의장은 또한 결과적으로 특위 위원이 아닌 상태에서 계수조정 의사결정 과정에 간여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위원회 규정을 훼손함은 물론, 공주시 자치법규에서 정한 원칙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이종운 의원이 투표권을 위임했다”며 “하지만 그것을 규정위반으로 본다면 부적절한건 맞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위원회 회의도중 내부적으로 행한 일을 ‘의회 내 진정한 투표’로 볼수 있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하지만 전문가들은 회기중 있었던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을 보면 ‘의결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명시돼 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역시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수조정 회의내 투표도 ‘의회 투표’로 폭 넓게 해석할 경우 이종운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할수 없고, 동시에 대리 투표 자체도 불가하다. 통과된 추경의 효력 논란도 불거질수 있다.

대리투표 논란에 휩싸인 이 의원은 규정위반인 것을 몰랐냐는 질문에 “위원장이 진행한 사항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투표권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의장이 자의적으로 투표했다는 건가”고 묻자 “의장과 위원장에게 물어보라”며 거듭 책임을 외면했다.

예결특위를 이끌었던 박기영 위원장은 “회의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의장의 참여에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의장도 의사결정에 간여했다기 보다 단순히 이 의원의 뜻만 전달한 정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경에서 계속비 등 71억원을 삭감 당해 허를 찔린 집행부는 현재 실망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사상 유례없는 지방의회 대리투표와 함께 의장의 특위 의사결정 간여로 시의회와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드러나 앞으로 파장이 얼마나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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