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충북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개최

이시종 충북지사와 충북 기업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한국행정연구원, 중앙부처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3일 충북도청에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한 뒤 기념촬영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6대 신성장산업 규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충북도는 3일 충북도청에서 중소기업인, 지방자치단체 및 옴부즈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농식품부·충북도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청주와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각 분야 관계자가 참여해 충북 기업현장에서 발굴된 17건(현장건의 9건, 서면 건의 8건)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시설용지에 소규모생산시설 입주허용제도 마련,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제한 면적 기준 완화, 지방세특례적용을 위한 산업단지 범위확대와 부산물 비료 원료명 표기제도 개선 등이다.

한 기업은 “연구시설용지 입주기업의 용도 규제로 연구개발과 연구성과의 상품화 촉진에 지방을 받고 있다”며 “입주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한해 제한적으로 소규모 공장시설이 허용되도록 관계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른 기업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 제3종복합비료의 경우 비료포장에 배합비율을 의무표기하나 주원료로 사용되는 부산물과 재료의 수분함량 및 원료배합비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건물과 부피에 따라 비율결과가 달라져 현실상 배합비율을 맞추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의 ‘원료명 및 배합비율조항’에서 배합비율은 표기삭제하고 원료명을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규제혁신은 별도의 예산 수반 없이도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충북의 6대 성장 전략산업과 3대 유망산업 중심으로 낡은 관행과 규제를 걷어내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민선이후 전국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충북경제성장이 이 기세를 몰아 ‘1등 경제 충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충북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기전자,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등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 분야의 규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혁신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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