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경영상 긴박한 필요 등 조건 충족 못해... '부당해고'

(동양일보) [질문] 저는 요양사로 근무 중 점심시간에 허락을 받고 외출하였으나, 외출했다는 이유로 야간근로를 배치 받아 3일간 근무 후 이를 거부하고 주간출근을 하였는데, 사용자는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입소노인이 부족하여 경영상 이유와 불황으로 인원감축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저 대신 퇴사 근로자를 요양사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그 요건으로 첫째,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넷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 대표자)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첫째, 해고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의 사용자의 해고사유는 입소노인의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이유와 불황으로 인원감축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이 사안 근로자를 대신하여 퇴사한 근로자를 요양사로 신규채용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용자가 사유로 제시한 경영상 긴박한 이유에 의한 해고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둘째,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절차상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이에 따른 대상자선정과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절차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이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규정위배로써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첫째, 해고사유로서 이 사안 근로자를 대신해 퇴사자를 요양사로 신규채용한 사실은 경영상 긴박한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둘째, 해고절차로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규정을 무시하였고,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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