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은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토지 988필지(상반기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열람은 군청 민원과, 읍‧면 사무소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여부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19일까지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증평 김진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