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일반도로 영업 아닌 도로를 약간 경유해 가는 것 뿐”

단양지역에서 영업중인 사륜오토바이 ATV(일명 사발이)가 불법으로 일반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행정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지역에서 영업중인 사륜오토바이 ATV(일명 사발이)가 불법으로 일반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행정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수동굴 인근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고수동굴 일대에서 사발이 수십 대를 비치한 후 관광객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는 2~3개의 코스별로 사발이 1대당 2~4만원의 금액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사발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또 관할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문제는 A업체가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일 A업체 사발이 3대가 번호판도 없이 고수동굴 주도로를 줄지어 운행했다.

A업체 측은 관계자는 “번호판이 없다면 도로를 경유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도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약간 경유해서 가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A업체의 코스를 보면 양방산 정상, 강변도로, 고수동굴 앞산 등으로 구분돼 있어 이곳을 지나려면 일반도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갈 수 있다.

단양경찰서 관계자는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가 도로에 나올 경우 이는 도로법 위반에 해당된다.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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