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첫 임대료 7400만원 조차 못 내... 범칙금도 2078만원
조중근 시의원 "재정 능력 의문"... 조 시장 "경영 어렵다 들어"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세계무술공원에 빛 테마파크를 운영 중인 충주라이트월드 측이 거액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해당 업체는 건축법 위반 등으로 시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 했지만, 이마저도 납부를 미뤄 체납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충주세계무술공원에 문을 연 라이트월드유한회사는 지난해 2월 충주시와 매년 3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키로 하고,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 조건은 세계무술공원 내 14만㎡ 부지를 10년간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는 분납하는 조건이지만, 첫 번째 납부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된 금액은 올해 1회차 시유지 임대료 7400만 원과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2078만 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1회차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고, 이달 말까지 부과한 2회차 임대료 7400만원도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기 체납된 임대료와 이달 말 납부예정인 2회차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경우 입장료와 운영회사 측 상가 임대료 등 매출채권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행 강제금 문제는 운영회사 측이 개장 전 사전 인·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을 설치했다가 적발, 부과됐다.

이 같이 체납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는 3일 열린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며 집행부의 대응방식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중근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외국에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던 라이트월드 운영회사가 수천 여만 원의 임대료를 체납해 과연 재정능력을 제대로 체크했는지 의문”이라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개장 이후 입장객 수를 추산할 경우 수입은 34억 원이고, 무료입장을 고려해 봐도 20억 원 이상은 될 것”이라며 임대료 체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조길형 시장은 “라이트월드는 재정능력을 점검한 담당 공무원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약정한 것”이라며 “당초 계획된 사업이 잘 진행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영업이 되질 않고 재정 문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운영회사 측과 수입배분 약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수익분배 조항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조 시장은 설명했다.

개장 5개월째에 들어선 라이트월드가 감사원 감사청구와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이행 강제금 납부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3일 충주세계무술공원 내에 들어선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는 지난 달 말까지 약 23만여 명의 입장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충주시민은 무료로 입장하고, 타 지역 관람객에게는 입장료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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