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22일까지 물가안정 위해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추석이 다가 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를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제수용품을 비롯한 명절 성수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며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및 가공품 등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통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명절맞이 성수품 가격안정 자율캠페인을 오는 19일 당진시장과 원도심 일원에서 전개할 예정이며 물가안정 외에도 가격표시제 위반여부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제조업소 불법 불량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22일까지 추진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운동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 장보기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10일부터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구매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 냉해와 여름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며 “명절 대목을 노린 가격인상도 우려돼 물가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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