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9월 중 새벽 시간대에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은 1만5000건에 18억4000만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은 1만4000건에 29억4000만원에 달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단속 대상이다. 단속중 발견하는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새벽 상습체납 영치단속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이루어진다. 군과 읍·면 합동으로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인 화물차, 승합차는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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