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하면 최고 1000만원 보상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서산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에 전 시민이 가입됐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041-660-226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폭염으로 사망한 온열질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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