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정의당이 충남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인권조례는 기존 인권조례보다 크게 후퇴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의해 '도민 인권선언 이행' 조항이 삭제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한국당과는 합의하면서 왜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침묵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인권가치의 본령에 맞는 인권조례를 만들고, 성 소수자와 여성까지 명시해 소수자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도 의견서를 내고 '인권 약자에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도 포함돼야 한다'며 '인권을 짓밟는 혐오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공격받은 도민 인권선언 이행 규정 역시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10대 의회가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한 지 110일 만에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다시 제정,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8조 1항에 있던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한국당과 보수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 삼았던 부분이어서, 이를 삭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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