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6억400여만원…보상 제외된 1명도 포함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지난해 7월 16일 증평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화물차주 38명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4일 대전고법 청주2민사부에 따르면 증평군은 '화물차주 37명에게 6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지난해 11월 차주 38명은 군을 상대로 1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강제조정에 들어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 피고의 화해조건을 결정해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난 3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 조정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결렬됐다.

법원은 양측의 상충하는 입장을 조목조목 따져 조정결정문에 명시하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다.

조정결정문에는 배상액 6억5000만 원을 6억400여만 원으로 낮추고, 보상 대상자를 37명에서 3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 배상액은 휴차보상금 2억 원과 대상에서 제외된 화물차주 1명이 포함된 금액이다. 애초 군은 휴차 보상비를 뺀 4억여 원을 배상액으로 제시했었다.

군 관계자는 '화물차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액과 대상자를 심사숙고해 확정했다'며 '양측이 서로 만족할만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주 연모(48)씨는 '침수사고 후 화물차주들의 생계가 너무 어려웠다'며 '증평군의회가 나서 중재했고, 군이 보상액과 대상자를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확정한 만큼 법원 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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