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글 올린 학부모 모욕 등 혐의로 입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제자에게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청주 한 초등학교 A교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A교사의 제자(여·11)의 어머니 B씨로부터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진술이 엇갈리고, 두렷한 학대 혐의나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제의 의혹 글을 SNS에 올려 A교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학부모 B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7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교사가 자신의 딸에게 ‘머리에 든 것 없는 XX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아이를 꼬집거나 심지어 스테이플러로 팔을 눌러 심이 박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교사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며 B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수업 중 B씨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고 교원을 침해했다. 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려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문제의 의혹 글이 나오자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앞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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