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특정감사서 금품수수 부인…경찰조사서 혐의 인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식품제조업체 리베이트 의혹 특정감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부인했던 충북지역 영양사 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 특정감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수사의뢰한 10명 가운데 8명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된 학교급식 식품제조업체와 관련, 퇴직자를 제외한 77개 학교급식 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25%인 20명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20명 중 3명을 경징계 또는 중징계하고, 나머지 17명 중 6명은 경고, 11명은 주의조치했다.

징계요구와 별도로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100만원 이상 수수자 1명은 고발조치했으며,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10명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8명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 8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수수액은 1인당 10만~2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중징계 처분이, 그 미만일 때는 경징계 처분과 경고·주의 처분 등이 내려진다.

그러나 도교육청 감사 때 사실을 전면 부인한 정황상 이들은 형사처분은 물론 교육청 내부적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품 수수 의심점이 있음에도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허위 진술로 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에서 견책 등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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