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획서 심사 보름 전 1회→ 60일·30일 전 2회 확대
의원이 직접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관련 규칙 개정키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도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이상식 대변인은 4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연수 개선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연수를 떠나기 15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됐던 ‘여행계획서’를 60일 전과 30일 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출국 15일 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아온 탓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심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방안을 요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도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수목적과 기본계획 등을 60일 전에 미리 심사 받고, 1차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 뒤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두 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진행하고, 심사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직접 출석해 답변함으로써 심사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심사위원회의 구성도 민간인 위주로 바뀐다.

기존에는 도의원 2명과 학계 인사 위주로 구성됐던 심사위원회를 앞으로 학계 인사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여성소비자단체 2명, 언론계 1명, 의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연수결과보고서를 의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등 해외연수 사후 검증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보고서 작성을 상임위 공무원에게 대신 맡기거나,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는 등 불성실한 행태로 비판을 받았다.

도의회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담아 5일 개회하는 367회 정례회 기간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테마별, 개인별 배낭연수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담기관 설치를 건의할 방침이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 청주 등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럽연수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도 귀국하는 논란을 빚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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