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충북도의원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주장

오영탁 충북도의원이 5일 열린 도의회 3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멘트생산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생산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영탁(단양) 충북도의원은 5일 열린 도의회 3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단양지역은 시멘트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악취로 환경이 나빠지고, 주민들은 중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세를 부과해 자원보호,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확보하게 돼 있다”며 “시멘트 생산에 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멘트 생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충북에 매년 2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며 '이 재원으로 주민의 신체·정신·환경적 피해 보상과 지역 경제 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16년 국회에서 시멘트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3년째 진전이 없다'며 '충북도가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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