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직접처리…후보 배우자·선거사무장 등 4명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불법처리한 충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와 배우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초단체장 후보 A(61)씨와 그의 배우자 B씨, 선거사무장 C씨, 선거사무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장 C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정치자금 5800여만원을 수입처리하고, 5400여만원을 지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인 B씨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수당·실비 이외에 1인당 20만원씩 모두 160만원을 추가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선거사무원 D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3명을 선거운동하게 한 뒤 수당 명목으로 1인당 84만~91만원씩 모두 25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후보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당·실비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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