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미관 저해. 기름유출 등 2차 피해 우려

관광 미관 저해는 물론 기름 유출 등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부여 금강변에 수년째 불법으로 방치돼 있는 준설선(모래 채취선)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 금강변에 수년째 불법으로 방치돼 있는 준설선(모래 채취선)이 집중 호우 및 태풍 발생으로 전복되거나 표류될 경우 기름 유출 및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준설선은 부여 장암면 장히리 금강변에 2대, 부여 규암면 호암리에 1대가 각각 정박해있다.

군에따르면 당초 2012년 4대강사업 완공 후 백마강 등 금강변에 떠 있던 7~8대의 준설선 일부는 공매처리 됐거나 해체 후 사유지로 이전 처리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7년째 방치되고 있는 3대의 준설선 일부는 군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후 하천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낸바 있으며 하천점용허가 기간도 만료됐거나 선주회사 부도로 인해 인천세무소에 압류 중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최근 집중폭우 및 태풍에 의해 기름 유츌 등 2차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폐선으로 보이는 흉물의 준설선이 백마강 인근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 했다.

더욱이 일부 준설선이 정박해 있는 지역은 백제문화단지 입구 백마강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어 관광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법애따르면 준설선은 국가하천구역에 정박 할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할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가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해당 준설선 소유주에게 공매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국가 하천구역 내 정박 중인 준설선 이전 조치 통보’를 보내는 등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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